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기업뉴스

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허가사항 변경 안내

2026-07-22

1. 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품목 허가사항 , 용법용량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승인(시행)일자: 2026 7 10

 

 변경 사유: 전이성 HER2 저발현 또는 HER2 초저발현 유방암의 동반진단의료기기* 연계에 따른 용법용량 변경
   (*
동반진단용조직병리검사시약(VENTANA anti-HER2/neu(4B5) Rabbit Monoclonal primary antibody, 체외 수허 12-2281)

 

 변경 내역

변경

변경

변경 사유

용법·용량

전이성 HER2 저발현 또는 HER2 초저발현 유방암 환자 선정

IHC 1+ 이거나 IHC 2+/ISH-종양 상태를 기준으로,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저발현 유방암 치료를 위해 환자를 선정한다. 또는 세포막이 염색된 IHC0(IHC>0<1+) 종양 상태를 기준으로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초저발현 유방암 치료를 위해 환자를 선정한다. 임상시험 사용한 진단방법은사용상의 주의사항 13. 전문가를 위한 정보 참고한다.

전이성 HER2 저발현 또는 HER2 초저발현 유방암 환자 선정

IHC 1+ 이거나 IHC 2+/ISH-종양 상태를 기준으로,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저발현 유방암 치료를 위해 환자를 선정한다. 또는 세포막이 염색된 IHC0(IHC>0<1+) 종양 상태를 기준으로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초저발현 유방암 치료를 위해 환자를 선정한다. HER2 저발현 초저발현 진단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의 사용에 적합하게 허가받은 동반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동반진단의료기기 연계에 따름



2. 상기 변경 사항을 포함한 최신의 품목 허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의약품 정보검색]에서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