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허가사항 변경 안내]
1. 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의 적응증 확대에 따라, 품목 허가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승인(시행)일자: 2026년 1월 19일
-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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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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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효과 |
1.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2.
이전에
전이성 환경에서 전신 요법을 받았거나 보조 화학요법(adjuvant chemotherapy)을 받는
도중 또는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발한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저발현(IHC 1+ 또는 IHC 2+/ISH-) 유방암 환자의 치료. 호르몬 수용체 양성(HR+) 유방암 환자는 내분비 요법을 추가로 받았거나 내분비 요법에 부적합해야 한다. (이하 생략) |
1.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2.
절제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환경에서의 환자의 단일요법 • 이전에 전이성 환경에서 한 가지 이상의 내분비 요법을 받은 HER2 저발현 (IHC 1+ 또는 IHC 2+/ISH-) 또는 HER2 초저발현(세포막이 염색된 IHC0)유방암 환자의 치료 • 이전에 전이성 환경에서 전신 요법을 받았거나 보조 화학요법(adjuvant chemotherapy)을 받는 도중 또는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발한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저발현(IHC
1+ 또는 IHC 2+/ISH-) 유방암 환자의 치료.
호르몬 수용체 양성(HR+) 유방암 환자는 내분비 요법을 추가로 받았거나 내분비 요법에
부적합해야 한다. |
DESTINY-Breast06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적응증 확대함. |
2. 상기 변경 사항을 포함한 최신의 품목 허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