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1
01. 프로그램 목적
본 약제비 환급 프로그램은 엔허투®주 100mg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 받아 구매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금액을 환자에게 환급(위험분담 계약상의 환급률에 따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02. 지원 대상 범위
(1) 엔허투®주를 허가사항 내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투여 받은 환자
(2) 기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가초과
항암요법”에 해당하는 요법으로 치료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투여 받은 환자
*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 심사 후 모든 서류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엔허투®주
100mg 약제비에 한하여 위험분담 계약상의 환급률에 따라 30일
이내 환급됩니다.
03. 운영 기간
본 프로그램은 2024년 4월 1일부터
해당 환급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운영됩니다.
*
본 프로그램은 약물 처방일 기준으로 9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04. 구비 서류
최초 신청 |
재신청 |
- 약제비 환급 프로그램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용) - 약제비 환급 프로그램 확인서 (의사용) - 비밀유지 확약서 (회사보관용) - 약제비 수납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 약제비 수납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 온라인으로 접수 시에는 '약제비 환급 프로그램 신정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과 '비밀유지
확약서’는 웹사이트 동의로 대체되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대리인의 계좌로 환급을 받으시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엔허투®주 투여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약제비 수납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진료 날짜가 동일한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밀유지 확약서(환자보관용)은작성 후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를 위한 웹사이트 가입은 환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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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경우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아래의 주소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21 (신사동, 동남발딩) 3층 (주)에임메드 엔허투®주 약제비 환금 프로그램 담당자 앞 (우)06026
엔허투®주 약제비 환급 프로그램 상담센터 02-6925-3866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 - 1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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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주의 사항
1. 이상사례란 약물 투여 이후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예: 비정상적인 실험실 검사 결과 포함), 증상 또는 질환을 말하며, 이는 약물과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엔허투®주 100mg 투약 후 이상사례를 인지하게 될 경우, 엔허투®주 약제비 환급 상담센터 (02-6925-3866)로 보고가 가능하며, 보고한 경우 환자 및
의사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2. 엔허투®주 100mg 제품에 대한 정보는 한국다이이찌산쿄(www.daiichisankyo.co.kr, 02-3453-3300)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http ://nedrug.mfds.go.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