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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뉴스

엔허투® 약제비 환급 프로그램 안내

2024-04-01

 


01. 프로그램 목적

본 약제비 환급 프로그램은 엔허투® 100mg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 받아 구매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금액을 환자에게 환급(위험분담 계약상의 환급률에 따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02. 지원 대상 범위

(1) 엔허투®주를 허가사항 내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투여 받은 환자

(2) 기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가초과 항암요법에 해당하는 요법으로 치료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투여 받은 환자

*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 심사 후 모든 서류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엔허투®100mg 약제비에 한하여 위험분담 계약상의 환급률에 따라 30일 이내 환급됩니다.

 


03. 운영 기간

본 프로그램은 2024 4 1일부터 해당 환급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운영됩니다.

* 본 프로그램은 약물 처방일 기준으로 9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04. 구비 서류

 최초 신청

 재신청

 - 약제비 환급 프로그램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용)

 - 약제비 환급 프로그램 확인서 (의사용)

 - 비밀유지 확약서 (회사보관용)

 - 약제비 수납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약제비 수납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온라인으로 접수 시에는 '약제비 환급 프로그램 신정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비밀유지 확약서는 웹사이트 동의로 대체되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대리인의 계좌로 환급을 받으시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엔허투®주 투여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약제비 수납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진료 날짜가 동일한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밀유지 확약서(환자보관용)은작성 후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를 위한 웹사이트 가입은 환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경우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아래의 주소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21 (신사동, 동남발딩) 3 ()에임메드 엔허투®주 약제비 환금 프로그램 담당자 앞 ()06026

 

 

 

 엔허투®주 약제비 환급 프로그램 상담센터 02-6925-3866

운영시간: 오전 9 - 오후 6 (점심시간 12 - 1,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참고 및 주의 사항

1. 이상사례란 약물 투여 이후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비정상적인 실험실 검사 결과 포함), 증상 또는 질환을 말하며, 이는 약물과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엔허투®100mg 투약 후 이상사례를 인지하게 될 경우, 엔허투®주 약제비 환급 상담센터 (02-6925-3866)로 보고가 가능하며, 보고한 경우 환자 및 의사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2. 엔허투®100mg 제품에 대한 정보는 한국다이이찌산쿄(www.daiichisankyo.co.kr, 02-3453-3300)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http ://nedrug.mfds.go.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