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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엔허투® 약제비 환급 프로그램 안내 | 2024-04-01 | |||||||||||||||||||||||||||||||||
(1) 프로그램 목적 본 약제비 환급 프로그램은 엔허투Ⓡ주100mg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 받아 구매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금액을 환자에게 환급 (위험분담 계약상의 환급률에 따름) 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엔허투를 허가사항 내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투여 받은 환자 지원요건에 대한 적합성이 확인되면 엔허투Ⓡ주100mg 약제비에 한하여 위험분담 계약상의 환급률에 따라 환급됩니다. (3) 운영 기간 및 지원 방법 본 프로그램은 2024년 4월 1일부터 해당 환급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운영됩니다. (4) 구비 서류
(5) 카카오 채널 ‘한Q’ 접수
(6) 주의 및 참고사항 A. 이상 사례란 약물 투여 이후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예: 비정상적인 실험실 검사 결과 포함), 증상 또는 질환을 말하며, 이는 약물과의 연관성과 관계가 없습니다. 엔허투Ⓡ주100mg 투약 후 이상사례를 인지하게 될 경우, IQVIA MMK Communications로 보고가 가능하며, 보고한 경우 환자 및 의사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MMK Communications㈜ (8) 첨부문서
붙임1. 엔허투® 약제비 환급 프로그램 소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