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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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탈리제® 정’ 국내 승인 2020-02-11

 한국다이이찌산쿄(대표이사 김대중)는 지난 1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탈리제® 2.5mg, 5mg, 10mg, 15mg(유효성분명: 미로가발린 베실산염)이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 적응증으로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탈리제는 일본 다이이찌산쿄(Daiichi Sankyo Company, Limited)가 개발한 신규 칼슘채널 α2δ 리간드 약제로, 금번 식약처 허가는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Diabetic Peripheral Neuropathic Pain, DPNP) 및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PHN)에 대해 각각 수행된 제3상 임상시험(J303 J304 study) 결과를 토대로 결정되었다.